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 구속수사 원칙
2024.08.29 18:19
수정 : 2024.08.29 18:19기사원문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전국 일선청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이른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이 같은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라며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우선 수사 단계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과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또한 허위영상물 제작 과정에 불법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행 전모를 규명해 엄단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판 단계에선 허위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 총장은 전날 징역 5년이 선고된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 재판에 대해서도 항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