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맞았단 말에 화나서"..70대 조부 살해한 20대 손자
2024.08.30 14:37
수정 : 2024.08.30 14: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모를 폭행했다는 말에 조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손자 A씨(2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0시30분께 성동구 소재의 B씨(77)의 집에서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로부터 쌓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A씨는 B씨의 아들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들로 등재됐을 뿐 실제로는 손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조모)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년 시절부터 B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B씨의 배우자인 조모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경찰에 B씨와 관련한 가정폭력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으며, B씨는 접근금지 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