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PC 황재복 대표 조건부 보석 허가
2024.08.30 15:55
수정 : 2024.08.30 15:55기사원문
법원이 구속 수감 중인 SPC 황재복 대표에게 주거제한 및 증거인멸 금지 등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따르면 30일 황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를 조건으로 걸었다.
황 대표 변호인은 지난 7월 보석 심문에서 황 대표의 건강상태가 위중하고 재판 중 도주 위려가 없음을 강조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더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만큼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황 대표를 석방해달라고 요구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22일 구속기소됐다. 이번 보석으로 5개월 만에 석방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