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까지 전기료 지원 확대"
2024.09.01 12:00
수정 : 2024.09.0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다만, 연 매출 6000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 된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한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며 "시장상인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제도를 홍보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