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코인사기' 법정서 흉기 공격 50대 구속…"도주 우려"
2024.08.30 19:18
수정 : 2024.08.30 19: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26분께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수개월 전 집 근처 마트에서 구매했고, 범행 당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그는 경찰에서 진술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법원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져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흉기 반입 경위에 대해 당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한편 보안검색대 엑스레이(X-ray)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흉기를 어떻게 반입했나", "코인 손해를 본 게 억울해 범행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만 6000여명으로부터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구속 상태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지난 25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