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로 46개 국립휴양림 이용 가능해진다

      2024.09.02 12:00   수정 : 2024.09.02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 세금포인트로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가능한 생물자원관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추가됐다.

2일 국세청은 산림청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납세자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모든 개인 납세자와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소득세, 법인세 납세에 부여된다.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이다.
이를 문화·여가, 쇼핑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경기 양평), 아세안국립자연휴양림(경기 양주),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전북 군산) 등 46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입장료 없이 산림 휴양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경북 상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전남 목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입장 때도 포인트로 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세금 포인트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문화·여가 할인 쿠폰을 발행해 입장 때 직원에게 쿠폰을 제시하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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