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21살 연하女 불륜에 맞바람 피운 아내, 불륜男에 "남편 폭행해달라"

      2024.09.02 11:20   수정 : 2024.09.02 11: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불륜에 앙심을 품은 아내가 맞바람을 피우고 자신의 불륜 상대에게 남편 폭행까지 사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8월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10년 전 40대 남성 A씨는 5세 연상의 재력가 여성 B씨와 결혼해 처가의 도움으로 사업에 성공했다. 하지만 A씨는 크로스핏을 취미로 즐기다 그곳에서 만난 20대 후반의 여성과 바람이 났다.



남편이 21세나 어린 여성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이를 추궁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B씨를 의부증 취급했다. 결국 분노한 B씨는 복수를 결심하고 돌싱 댄스 동아리에 가입해 싱글 행세를 하며 맞바람을 피웠다.


그렇게 맞바람을 피우던 B씨는 남편의 옷 주머니에서 20대 내연녀와 웨딩 콘셉트로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격분한 B씨는 자신의 50대 내연남에게 자신이 유부녀임을 털어놓으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휘두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내연남은 남편에게 복수해주겠다며 "강도인 척 집에 침입해 남편을 때리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동의한 B씨는 내연남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웠다. 또 작전이 성공하면 이혼 후 재혼하겠다고 내연남을 설득했다.

얼마 후 B씨는 친정에서 자고 오겠다며 집을 비웠고 그날 밤 내연남은 복면을 쓰고 골프채를 들고 집에 침입했다. 하지만 내연녀와 바람을 피우며 크로스핏으로 체력을 다진 A씨는 곧바로 내연남을 제압했다.

A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내연남이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의문을 품고 B씨를 조사했다.
B씨는 "내연남이 자신을 좋아해 몇 번 만나줬을 뿐 불륜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며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 B씨는 "남편을 혼내 주고 싶다고 하소연했을 뿐 폭행을 교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와 B씨는 이혼 소송 중이며 서로를 유책 배우자로 지목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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