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한 50대 여성, 징역형 선고
2024.09.02 12:03
수정 : 2024.09.02 12:03기사원문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제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달 1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가을부터 지난 2월까지 1년여에 걸쳐 B씨와 동거했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범행으로 피무고자는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