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건설단체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방안 논의
2024.09.02 14:21
수정 : 2024.09.02 14: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3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단체 대표들과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업무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협회, 한국골재협회 등 주요 건설단체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추진 현황 ▲자연자본공시 국제 동향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개선 발전 방향을 주제로 논의한다.
환경부는 “최근 자연자본 공시 제도가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제사회 움직임에 발맞춰 건설 등 국내 산업계를 대상으로 자연자본 공시 제도를 비롯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된 최근 제도개선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느꼈던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민간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발전 방향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설이 되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