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도입… 고가매입 우려 지운다

      2024.09.02 14:00   수정 : 2024.09.02 19:07기사원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10만가구 이상 매입하기로 했다. 특히 고가 매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주택 매입시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LH는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주택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에 따라 고가 매입, 품질 저하 등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먼저 수도권 100가구 이상 주택에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이 시범 도입된다.
이 방식은 토지가격은 감정평가로, 건물가격은 공인된 외부 원가 계산기관에서 설계 및 시공 품질이 반영된 공사내역서를 검증해 건물공사비를 산정한다.

LH는 "엄격한 주택 품질 검증을 통해 적정 건물 가격이 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감정평가사·원가계산기관 등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재차 검토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되, 최근 5년간 매입임대 평가 수행 경험이 있거나 협회 주관 매입임대 평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경우로 제한한다.

품질 제고를 위해 설계 단계에서 민간사업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 표준평면 및 인테리어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공사 단계에는 민간건설관리(CM) 업체와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주요 공정별로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과할 경우에만 공사잔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신속한 매입을 위해 LH 관련 조직 및 인력은 기존 4팀, 87명에서 9팀, 200명으로 보강된다.

신축 물량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재무 부담 완화를 위해 LH는 향후 5년간 정부와 협의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 LH 실매입가는 2억5000만원이고, 정부지원단가는 평균 1억6000만원이다. 가구당 단가를 1000만원~2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은 내년 정부안에 반영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지난 8·8 대책에서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 매입 임대 주택 11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LH가 담당하는 매입 규모는 10만가구 이상이다.

이중 1만8000가구는 8년간 전세로 거주하는 든든전세 주택으로, 5만 가구는 6년 거주 후 분양 받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빌라 등 비 아파트 시장이 정상화까지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매입 대상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편의 인프라가 구비된 지역 내 신축되는 중형(전용면적 60㎡~85㎡)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이다. 분양 전환의 경우 소규모 단지 내 중형 아파트도 포함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무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부채비율 상향을 추진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2027년까지 208%로 낮춰야 하는 부채비율을 2028년까지 233%로 변경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며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까지 낮추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 사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공백을 빠르게 보완해 2~3년 뒤 입주물량 부족을 해소할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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