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ARS 신고 '패스트 트랙' 도입
2024.09.02 21:04
수정 : 2024.09.02 21:04기사원문
1377 ARS의 경우 단계별·유형별 안내멘트 청취 후 상담 직원을 연결하는 과정을 단축했다.
방심위는 "'패스트 트랙' 도입을 통해 상담 직원 연결까지 약 2분이 단축되는 등 365일 24시간 '원스톱 올인원(One stop All-in-one) 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피해자의 또 다른 민원 신청 경로인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 역시 개편했다. 지난달 27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신고 전용 배너를 즉시 신설한 데 이어 24시간 신고 패스트 트랙연결을 위한 '1377번 누른 후 3번' 안내 팝업도 노출을 시작했다.
방심위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민원 창구에 접속하는 신고자를 위해서는 한 화면 내에서 필수적인 안내사항 확인은 물론, 모든 신고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연동형 홈페이지 이용 환경을 최적화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realpaper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