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9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받는다

      2024.09.03 12:00   수정 : 2024.09.03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오는 19일까지 2024년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지급요건 심사 후 올해 말 지급한다.

3일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가구에 대해 지난 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우편으로 발송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 인원인 117만가구 대비 24만 가구 늘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및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자동신청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 신청누락을 막기 위해 올 3월 반기신청에 사전동의한 45만명을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다. 자동신청자는 141만 가구의 32.4%로 지난해 9월 11만명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다만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금품,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전자금융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요건이 4만~22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홑벌이가구는 4만~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체 재산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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