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합니다"
2024.09.03 12:00
수정 : 2024.09.03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신용평가모형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해 평가모형의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페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신용평가모형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대상에 포함시켜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평가모형 품질을 제고하기로 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모형과 달리 기업신용평가모형은 별도 외부 검증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신용평가모형도 주기적인 검증을 받도록 해 평가모형 품질 제고를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한다. 그 외에 감독규정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비허가제도의 법상 근거를 명확히 해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장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4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