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다주택자 수도권 주택구입 주담대 한시 중단..."가계대출 관리 강화"

      2024.09.03 10:57   수정 : 2024.09.03 10: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농협은행이 오는 6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한시 중단한다. 다주택자는 농협은행에서 수도권 소재 생활안정자금도 1억원 초과로 받을 수 없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9조원 가까이 증가한 가운에 농협은행이 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3일 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이상) 수도권소재 주택구입자금 한시적 중단 △다주택자 수도권소재 생활안정자금 1억원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한시적 중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도관리 강화 차원에서 주담대 한도도 축소한다. 구체적으로 △MCI 중단 비대면 주담대로 확대 △MCG 취급 한시적 중단 조치로, 디딤돌 대출과 집단(잔금) 대출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플러스 모기지론인 MCI·MCG를 중단하면 소액 임차보증금 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6월 5일 다른은행에서 유입되는 대면 채널에서의 주담대를 제한했고, 지난달부터는 대출 모집법인 접수 한도 관리를 시작했다.

지난달 5대 은행 가계대출잔액은 9조6259억원 늘어난 725조3642억원을 기록했다. 가계대출이 이같이 늘어난 건 2016년 1월 이후 가계대출 이후 가장 크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8조9115억원 늘어나 5대 은행 주담대잔액은 568조6616억원으로 집계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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