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불가...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조례제정 추진
2024.09.03 10:41
수정 : 2024.09.03 10:41기사원문
3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오는 4일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유치원과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내 안전사고 발생과 외부인 무단침입 우려가 있는 만큼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추진되면 전국에서 최초로 전기차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는 셈이다.
현재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는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화성 아리셀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와 인청 청라지구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중단을 선언하는 등 학생들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당시 임 교육감은 "학생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며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의무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 의무설치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그동안 미비했던 제도 마련 등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지난 4월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
하지만, 입법예고까지 됐던 조례는 전기차 보급에 초점을 맞춘 상위법과 저촉돼 제정이 무산됐으며, 전담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모호하고,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후 도의회는 최근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하고, 오는 4일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학교시설 내 전기차 관련 안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한, 관련 시설을 학교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