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험권 첫 유주택자 주담대 제한

      2024.09.03 21:14   수정 : 2024.09.03 21:14기사원문
1금융권 은행에 이어 2금융권 보험사도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은행에서 막힌 대출을 보험사에서 받으려는 시도를 사전에 제한해 '풍선 효과'를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부터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한다고 각 영업점에 통보했다.

기존에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새 집을 사는 즉시 기존 집을 처분하는 조건에 대한 대출도 막았는데 이로써 삼성생명에서는 완전한 무주택자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원금을 일정 기간 뒤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중단했다.


국민·우리은행, 카카오뱅크 등 은행권에 이어 삼성생명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것은 '풍선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실행을 통한 '입구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은행에서 막힌 대출을 제2금융권에서 보강해 갭투자 등에 나서려는 시도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향후 보험업계에는 이 같은 움직임이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권의 경우 은행권에 비해 주담대가 메인은 아니지만 부채잔액 관리 등에 있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주담대가 급격히 늘어나며 주택가격 상승 등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있어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갑작스럽게 시장이 경색되는 것보다는 실수요자들의 '활로'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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