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의 여자로 살겠습니다" 강제 문신, 9시간반 감금한 남편

      2024.09.04 06:01   수정 : 2024.09.04 10:25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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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아내를 감금·폭행하고 강제로 문신을 새기는 등 폭력을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23년 7월 6일 출소했다.

출소 직후부터 A 씨는 자신이 복역하는 동안 배우자 B 씨가 외도를 했다며 폭행하기 시작했다.

폭행을 당하고 겁을 먹은 B 씨에게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몸에 문신을 새겨라"라고 말하며 문신 업소로 B 씨를 데려가 자신의 이름, '저는 평생 A의 여자로 살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신체에 강제로 새기기도 했다.


며칠 뒤 A 씨는 B 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다가 "누구 하나 죽자"고 말한 뒤 술을 사 왔다. A 씨는 술을 마시며 B 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을 하면 다시 때리고, 가위를 들고 와 B 씨의 앞머리를 잘랐다.

이어 A 씨는 "넌 내 고통을 모를 거야, 네가 뱀 싫어하는 것보다 몇만 배 더 일분일초가 괴롭다"며 B 씨의 휴대폰 유튜브 앱으로 뱀 영상을 강제로 보게 했다. 그 과정에서 B 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줄곧 감시했다.

B 씨는 감금 후 9시간 30분여가 지나서야 A 씨가 화장실에서 전화하는 틈을 타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고막이 터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A 씨가 2016년 2월부터 수면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ADHD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했으며 범행 당시 술을 마시긴 했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 씨는 B 씨를 감금하는 범행을 저지른 직후 자수하며 주거지와 상황을 설명했고, 범행 동기와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해 진술했다.
범행 당시 마신 술은 평소 주량을 넘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충동조절에 다소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정도가 매우 심각해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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