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지 40일된 선풍기 틀어두고 외출했는데..3분만에 '화르르'

      2024.09.04 09:34   수정 : 2024.09.04 09: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구입한 지 40일밖에 안 된 선풍기 전선이 끊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해 집안이 불길에 휩싸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판매사 측은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자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7시께 전남 지역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났다.



사건 당시 원룸 복도에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해당 원룸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가 잠시 집 밖으로 나섰다가 약 3분 뒤에 돌아가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A씨가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문을 열면서 빠져나온 연기가 순식간에 복도를 가득 메웠다.

A씨는 선풍기를 켜 둔 채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3분 사이에 선풍기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잠시 외출한 사이 집안이 불길에 휩싸이자 A씨는 옷가지와 신발 등으로 불을 껐고, 이 과정에서 약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약 33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후 소방서에서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했는데, 소방은 화재 원인으로 선풍기를 추정했다고 한다. 작동 중이던 선풍기 전선에서 단락흔(전선이 끊어진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문제의 선풍기를 구입한 지 약 40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A씨는 제품 결함이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A씨는 판매사 측에 해당 사고에 대해 알렸지만 판매사 측은 "우리가 8만대 이상을 팔았는데,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며 "보상하면 선례가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소송을 걸어오면 응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한다.


A씨는 "최소한의 피해액만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해 봐도 일단 판매사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딱히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며 "'민사로 해결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토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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