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 연금보험료에 50대 '1일1커피' 사라질 수도...소득대체율은 2%p 상향

      2024.09.04 16:20   수정 : 2024.09.04 16: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 월 30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 1999년생(25세) 직장인 A씨. A씨는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을 보고 최악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당장 오르는 금액이 크지 않을 뿐더러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라서다. 월급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27만원에서 내년에는 0.25%p가 오른 27만7500원으로 월 7500원이 오르고, 이 가운데 3750원이 A씨의 실제 지출이 된다.

2026년에는 28만5000원, 2027년에는 29만2500원, 최종적으로 13%에 도달하는 2040년부터는 매달 39만원을 납부한다.

#2. 한달에 300만원을 버는 50대 직장인 B씨. B씨는 정부 연금개혁안을 보고 커피를 줄이기로 했다. 한달에 27만원 내던 국민연금을 내년부터는 30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2028년 13%에 해당하는 39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매해 3만원씩 월 지출을 늘려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20~30세대와 비교하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당장 줄어드는 금액은 청년층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3%를 향해 해마다 오를 예정이다. 나이가 어릴 수록 연금 수령과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매해 증가폭을 좁게 설정했다. 2040년부터 가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13%를 일률적으로 적용받고, 이전까지는 수령시기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 매해 13%까지 조금씩 납입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4일 정부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각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계획을 담았다. 세대별 시작연령을 기준으로 30대는 0.33%p씩 12년간, 40대는 0.5%p씩 8년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20대는 16년간 0.25%p로 가장 천천히 오랫동안 보험료율을 늘려간다. 정부안은 국회 논의를 통한 법 개정 과정을 거쳐 확정된 이후 시행된다.

전연령 9%→13%..."어릴 수록 천천히"
보험료율은 현행에서 2025년 기준 각 세대별 가중치를 매해 적용해 올라간다. 현재 20대에 포함된 2007년생(18세)부터 1996년생(29세)까지는 2025년 기준 9.25%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025년 기준 20대에 포함된 이들은 앞으로 2036년까지 동일하게 0.25%p씩 보험료율을 늘려 최종적으로 13%를 맞추게 되는 식이다.

300만원을 버는 20대를 기준으로 한번에 13%까지 보험료율을 올린다고 해도 발생한 차이는 11만2500원, 프랜차이즈 커피 27잔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실상 매일 커피 1잔씩을 줄이면 부담이 가능한 수준의 상승률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마저도 임금근로자의 경우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만큼 실제로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임금상승을 감안하지 않은 전망이라는 점에서 실제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20대에 비해 임금 상승폭이 높은 30대와 40대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20대 역시 13%에 가까운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2040년 기준으로 고임금을 받는 연령대에 들어서며 실제 격차는 '1일1커피'를 넘어서는 금액이 나올 수 있다.

"낸 것 보다는 더 줄 것"...소득대체율은 2%p↑
40%를 향해 가던 소득대체율은 하향을 멈추고 현행(42%) 수준을 유지한다. 이미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소득대체율을 낮춘 탓에 이미 가입기간이 긴 중·노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혜택이 많이 줄어든 상태를 감안했다는 것이다.

'커피 1잔' 수준의 부담을 더하면 2028년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을 1995년생(30세) 42.6%, 2005년생(20세)부터는 42%로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030년 20.3년, 2050년에 24.3년 수준으로 전망된다.

가입 20년 이후부터 1%p씩 대체율이 올라가는 형태로, 실질 소득 대체율은 평균 약 25%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과 가입자 평균소득(B값)의 평균을 적용해 지급액을 결정한다. 지난해 기준 A값은 299만원으로 집계됐다.

예로, 25년간 연금을 납부한 B씨의 평균 소득이 500만원일 경우, 'A값'과의 평균인 400만원에 25%인 10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식이다. 보험료율 상향과 함께 대체율도 오른만큼 가입기간을 길게 유지할 수록 인센티브가 커진다는 해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소한 낸 것 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금개혁안을)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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