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남현희, 자격정지 7년에 '반발'
2024.09.04 15:27
수정 : 2024.09.04 15: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7년간 지도자 자격을 박탈 당했다.
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체육회는 지난달 2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남씨에 대해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의결했다.
체육회 징계 절차는 2심제로 지난 6월 서울펜싱협회가 ‘제명’을 의결하자 남씨가 이에 불복, 재심을 신청했고 서울시 체육회가 남씨의 지도자 자격 정지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남씨는 2024년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활동이 불가능하다.
남씨는 최근까지도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수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체육회는 남씨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남씨 측은 "남현희가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 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펜싱협회는 1심에서 남씨에게 '제명' 징계를 내렸다. 남씨가 운영하는 펜싱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 3월 징계 요구를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씨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경찰에 접수됐다.
남씨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는 고소가 이뤄지고 나서 수일 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으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서 남씨가 A씨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동업자 전청조 씨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서울시 체육회는 해당 사안이 징계기준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