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 도입해도 연금 안 깎인다"
2024.09.04 18:43
수정 : 2024.09.04 18:43기사원문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나 경제상황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급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제도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수급자의 연금액을 매년 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3%이면 100만원을 받는 연금수급자는 다음해 103만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물가상승률에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변화와 기대여명 변화가 반영된다. 3% 물가상승률에 가입자 수 증감률, 기대여명 증감률 등을 반영해 2% 또는 1%만 오른 102만원이나 101만원으로 연금액이 조정된다. 가입자가 받게 되는 수급액이 최대 2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할 시점을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한다는 전제 아래 총 3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인 2036년부터 장치를 적용하면 국민연금기금 소진은 현행(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기준) 2056년에서 2088년으로 32년 연장된다.
수지적자가 발생하기 5년 전인 2049년 장치를 발동하면 기금소진 시점은 2079년으로 23년 연장되며, 수지적자 발생 시점인 2054년 발동하면 소진 시점은 2077년까지 21년 늦춰진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만 할 때보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소진 시점이 최대 16년 더 늦춰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현행 제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수급액이 감액되는 만큼 반발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받던 연금이 깎이는 것은 아니며, 얼마나 올려주는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수익비가 최소 1은 되게끔, 낸 돈보다는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가의 연금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