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쉽게… 딥페이크 사고판 10대 덜미
2024.09.04 18:50
수정 : 2024.09.04 19:50기사원문
부산경찰청은 영리목적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A군(19)을 구속하고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판매자 B군(18)과 C군(10대) 및 구매자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자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쯤 디스코드에서 청소년 성착취물 5만 4000여개를 100여명에 판매해 부당이득 220만원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군은 지난 4~5월쯤 디스코드에서 유명 연예인 등의 딥페이크 합성물 1230개와 청소년 성착취물 등 4만 4000여개 파일을 15명에 판매해 부당이득 27만원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지난 3~5월쯤 라인을 통해 청소년 성착취물 등 파일을 10명에 판매해 부당이득 95만원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고 수집하거나 다른 판매자들을 통해 사들였다고 진술했다.
이 중 B군이 소지한 딥페이크 음란물 파일은 대부분 연예인과 SNS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합성한 것들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판매자들로부터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과 성착취물을 사들인 63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30%에 해당하는 20여명이 촉법소년 연령으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물 구매자는 100여명으로 드러났지만, 현재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에 대한 시청과 구매자에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다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행위에 대해 관련 첩보를 적극 수집하고 있다. 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