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형'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헌재 "합헌"
2024.09.05 10:52
수정 : 2024.09.05 10: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체육진흥법 12조 1항 관련 부분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성폭력범죄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부분이다.
체육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 받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A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냈다. 법원은 일부를 받아들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 국민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문체육분야에 대해 "체육지도자와 선수 사이에 엄격한 위계구조가 있고, 체육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므로 성폭력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개별 사안의 특수성이나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체육종목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자격취소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분야가 한정적"이라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