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받는 순간 노렸다..재결합 거절하자 전 여친 살해한 30대男

      2024.09.05 09:28   수정 : 2024.09.05 09: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 사건은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30대 남성이 재결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제 범죄'로 드러났다.

4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부산 연제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며칠 전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재결합을 요구하기 위해 사건 당일 B씨의 집을 찾았다.
그러나 B씨는 다시 만나자는 A씨의 제의를 거절했고, A씨는 B씨와 다투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사건 당시 B씨의 집 문이 열리기 전까지 장시간 복도와 옥상 등에서 대기하다가 B씨가 주문한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사이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였다"며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피해자가 배달 음식을 집 안에 들고 들어갈 때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와 1년가량 교제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A씨를 3번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내용은 "대화하는 중 A씨의 목소리가 커서 무섭다", "길가에 A씨가 있는 것 같아 두렵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3번 신고했다"며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들을 분리하는 등 조치했으며, 피해자가 A씨의 처벌과 스마트워치 착용 등 신변 보호를 원치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다만 살인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는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경찰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하며 다투던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계획 범행의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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