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예산 착시효과 줄인다...김희정, 특별회계법 발의

      2024.09.05 13:56   수정 : 2024.09.05 13: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 3선)이 5일 저출생 대응 입법 2탄으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 저출생 대응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저출생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에서 회계는 일·가정 양립계정과 돌봄계정 그리고 모자보건계정으로 구분했다. 예산의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저출생 대응과 무관한 사업도 예산으로 책정·집행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실제 학교 단열 성능 개선이나,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웹툰 창작·교육 공간 조성과 같은 사업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구분돼 있다.

지난해 저출생 예산 47조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저출생과 무관한 사업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예산 착시효과'를 줄이기 위해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예산을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출생률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현 시점에 예산의 적절한 책정·집행은 필수적이다.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에 출생아 수는 43만8000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떨어졌으며,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0.72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이 평생 아이를 얼마나 낳을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합계 출산율이 0.25% 감소할 경우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0.9%포인트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예산 확보에 안정성을 기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이 정부 조직 개편안과 입법 파트너가 되어 OECD 꼴찌의 저출생 국가라는 오명을 떨쳐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지난 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특별회계 신설 방침을 밝혔다.
정부도 최근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해 제정안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첫번째 저출생 대응 입법으로 지난 6월 18일 발의한 고용평등일가정양립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기간도 1년에서 1년 2개월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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