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퀴어문화축제 관련 장소 변경 및 금지·제한 촉구

      2024.09.05 14:22   수정 : 2024.09.05 14: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 집회를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집회 금지·제한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대구경찰은 집회 주최 측에 왕복 2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집회 제한 통고 처분했다.

대구시는 오는 28일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반월당네거리↔중앙로네거리, 600m, 왕복 2차로)에서 열릴 대구퀴어문화축제와 집회 주최측과 대구경찰청에 이같이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집회 주최측에 대해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의 집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고, 대구경찰청은 '집시법' 제12조에 의해 지역의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집회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경찰은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내렸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경비교통과는 전날 오후 7시께 집회 주최 측인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집회 개최 전 집회 제한 통고했다.

제한 내용은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주최 측이 축제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다.

나머지 1개 차로는 일반 시민의 통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축제 당일에도 대중교통 운행이 계속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도 보장하고 시민 통행권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올해부터 주요 도로의 경우 모든 차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제한하도록 하는 방침과도 같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2023년 6월 17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시의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개최돼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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