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 전단지 뗐는데 자수할까요?” 여중생 검찰 송치 용인동부서 항의 폭주

      2024.09.05 15:18   수정 : 2024.09.05 15: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단지 떼서 자수하러 왔습니다”, “그럼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밟아도 재물손괴인가요?”, "앞으로 전단지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거울에 붙어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떼어낸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논란이 되자, 이와 관련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홈페이지에 항의글이 쏟아지고 있다.

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사건이 알려진 뒤부터 경찰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됐다.

이 사건 관련 첫 게시글이 올라온 9월 3일부터 사흘 만에 550여건이 넘는 항의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들은 "저도 광고물을 뗐는데 자수 하겠다",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불법 전단지 떼는 방법을 알려 달라", "문 앞에 불법 전단지가 붙었는데 검찰에 송치될까 봐 못 떼고 있다" 등 조롱성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용인동부경찰서장이 게시판 일부 글에 “먼저 언론보도 관련하여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 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다. 해당 사건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 등 여러 논란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좀 더 세심한 경찰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사과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앞서 JTBC '사건반장'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중학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A양이 떼어낸 게시물은 관리사무소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A양이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일로 이 여학생이 사는 아파트 주민 2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양 측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커지자, 용인동부서의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과 협의 후 보완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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