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이하 대졸女만 받는다"…황당 가입조건 내건 中수영장, 왜?
2024.09.06 04:50
수정 : 2024.09.06 13: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45세 이하 대졸 여성'만 출입할 수 있다며 수영장 이용객의 나이와 학력, 성별까지 제한한 중국의 한 수영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 동부 장쑤성에 위치한 한 수영장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여성만 회원으로 등록을 받는다고 홍보해 격렬한 논쟁이 일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 수영장은 회원 자격을 '45세 이하의 대학 학사학위 소지 여성'으로 제한했다.
수영장 측은 이러한 가입 조건에 대해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높은 IQ와 인격적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 질서를 잘 이해한다고 믿는다"라며 "이런 사람들을 받아야 도난 등 불미스러운 일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영장 탈의실의 사물함에는 잠금장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지 누리꾼들은 "학사 학위가 없으면 수영도 못하냐", "더 나은 교육이 더 나은 도덕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사업체는 고객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고객은 사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 "위법이 아니라면 규칙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등 해당 수영장의 운영 방침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다만 한 법률전문가는 ‘모든 고객은 공정한 거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소비자 권익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지난 6월 인천의 한 헬스장이 '아줌마'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공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헬스장은 '아줌마 출입 금지, 교양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는 공지를 붙인 뒤 아줌마와 여성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헬스장 사장은 "탈의실에서 1~2시간씩 빨래하고 비품 같은 거 절도해 가시고 수건이나 비치된 비누, 드라이기 다 훔쳐 간다. 심지어 탈의실에다가 대변을 보신 분도 있다”고 아줌마 출입 금지를 내건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