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신청한 '일본도 살인 사건' 가해자... 유족 "납득 안 가"
2024.09.06 06:34
수정 : 2024.09.06 06: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이웃주민 A 씨를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로 37살 백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의하면 백씨는 대기업을 퇴사한 뒤 복직을 위해 정치, 경제 관련 기사를 섭렵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에게는 모욕 혐의도 추가됐다. 그는 범행 전날 밤 사건 현장 근처에 있는 무인 카페를 찾아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한 걸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확인서를 4일 법원에 제출했다.
피고인의 억울함을 배심원에게 직접 알릴 기회를 주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백씨는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A씨 유족은 "저희가 (신청)한다면 몰라도, 가해자가 신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간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백씨의 부친도 사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며 대의를 위한 행동이라는 등 가해자를 옹호하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A씨 유족은 백씨의 부친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