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행정기관에서 일하면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외…헌재 "합헌"
2024.09.06 12:00
수정 : 2024.09.06 12: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입원·격리하더라도 가족이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심판 대상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에 부패방지법상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근로자가 가구원인 경우'를 포함한 부분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이후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A씨의 부친이 행정기관 근로자이기 때문에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격리자의 가구원이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인 경우를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제외 규정은 합리적 이유에 따른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기간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금전"이라며 "질병관리청장은 지원 대상의 범위 등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으로 입원·격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입원·격리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게 될 위험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심판청구 무렵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던 시기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야 할 입원·격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 근로자는 입원·격리 기간에 병가, 공가 등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 격리자를 포함한 해당 가구가 생계곤란을 겪을 위험이 현저히 낮다"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인 가구 단위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면서, 격리자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