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차구역 확대 1년 유예한다

      2024.09.06 14:29   수정 : 2024.09.06 14: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기존 건물에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1년간 유예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곳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스프링클러가 전기차 자체의 불을 끄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확산을 막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돼 있다"며 "이 때문에 불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물이 쏟아지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시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 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 개선을 유도한다.


지하 주차장 내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확대 보급한다.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기존 건물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1년간 유예한다.

유사시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아파트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 이외에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하여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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