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대표 등 책임자들 검찰 송치...화재 참사' 75일'만

      2024.09.06 12:41   수정 : 2024.09.06 12: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과 노동당국이 아리셀 대표이사 등 사고 책임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6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24일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 수사 결과 총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발생 75일 만으로 송치 대상자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의 실 경영자 정모 씨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같은 날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아리셀 관계자 등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 가운데 박 본부장은 경찰과 노동부의 송치 대상에 모두 포함돼 송치 대상자는 총 7명이다.

이들은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의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용부는 경영책임자인 박 대표가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이같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와 비상통로의 설치·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경기지청은 지난 28일 박 대표를 구속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구속된 첫 사례다.


아울러 고용부는 아리셀이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아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한 것도 확인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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