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생 1억 받을 연금, 2000만원 깎인다"…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몸살'
2024.09.06 14:17
수정 : 2024.09.06 14: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소득보장을 강조하는 시민·노동 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연금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깎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5일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해 심각한 노인빈곤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간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의 청년세대도 앞으로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식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평균소득자의 총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한다는 내용이 게재됐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결국 '연금 삭감 장치'"라고 비판했다.
연금행동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1980년생(44세)과 1992년생(32세)의 총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급액 대비 각각 79.77%와 80.72%로 떨어진다.
"총연금수액 1억원일 때 8000만원만 받는 격"
김 교수는 "이는 총연금수급액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2000만원이 삭감된 8000만원만을 받게 된다는 뜻"이라며 "대폭적인 연금 삭감이 이뤄지는데, 주로 현재의 청년세대가 (피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올해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물가가 3% 올렸으면 내년에는 103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101만원 혹은 102만원만 지급돼 1만∼2만원이 덜 지급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지급되는 101만원은 올해의 100만원보다 많으므로 삭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세계 연금사에 최대의 코미디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별화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는 "노인분양 문제를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해 해결한다는 공적연금의 기본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특정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세대별 노동시장 여건과 생활 수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조세와 사회보험은 능력비례원칙에 따라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도입도 비판…"'낀세대' 40∼50대 특성 무시한 것"
특히 그는 정부의 세대별 차등 보험료 도입 계획은 부모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동시에 자녀 학업 등에 많은 투자를 한 '40∼50대'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40∼5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특권을 누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 "50대 취업자 중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51.3%를 차지한다"며 "이는 50대 중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비중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안대로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42%로 인상한다고 해도,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OECD에서 국가 간 비교 시 기준으로 삼는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AW값)을 적용했을 때, 한국 평균소득 가입자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2.9%로, OECD 평균(42.3%)의 77.8%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번 정부안은 위장된 재정안정화, 위장된 연금 삭감 개혁이며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반통합적 안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