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 소유주 주목”...재산세 납부의 달 9월, 카드로 납부하고 혜택도 야무지게 챙겨보자

      2024.09.06 20:19   수정 : 2024.09.06 20: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9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에 접어들면서 토지·주택 소유주들 사이에서 재산세 납부 혜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신한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하나카드, BC카드 등 각종 카드사에서는 재산세 납부 관련 캐시백 혜택 등을 진행하고 있다.

6일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이며 주택 2기분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을 포함한 주택이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진행하는 재산세 이벤트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특히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꼭 확인해야 한다.

현재 신한카드는 신한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납부금액의 0.1% 현금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다. (내달 8일 캐시백 지급 예정이며, 혜택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우리카드도 재산세 납부 시 부분무이자할부(10개월·12개월) 혜택을 제공하며 혜택 기간은 신한카드와 동일하다.

NH농협카드로 재산세 납부 시 국세·지방세 5만원 이상 할부 결제 시 무이자(최대 4개월), 부분무이자(최대 10개월) 혜택이 제공된다.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하나카드로 납부하면 국세·지방세 5만원 이상 할부 결제 시 부분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BC바로카드도 마이태그 후 BC그린카드로 국세·지방세 결제 시 에코머니포인트를 적립해준다.
포인트는 내달 31일 적립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