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찾아오고, 돈도 빌려 달라한다"..집 공개한 김대호, 결국 이사한다
2024.09.07 06:10
수정 : 2024.09.07 16: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방송을 통해 자택을 공개했던 스타들이 사생활 침해 피해를 토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방송인 박나래와 모델 한혜진에 이어 아나운서 김대호도 고충을 밝혔다.
김대호는 지난 5일 방송된 MBC '구해줘! 홈즈'에 새 집을 구하는 의뢰인으로 출연했다.
김대호는 "술을 먹다가 가방을 분실한 적이 있는데, 다음날 집 문 앞에 잃어버린 가방이 놓여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짐이 늘고, (한 곳에서) 오래 살다보니까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이날 김대호는 종로구 구기동·부암동·평창동, 은평구 신사동의 주택 중 은평구 소재 집을 선택했다. 매매가 8억2000만원으로, 2층 구조에 미니 텃밭과 수영장도 마련된 곳이다. 집 마당에는 캠핑 감성 물씬 풍기는 기본 옵션인 카라반이 설치되어 있다. 내부는 높은 층고로 개방감을 더했고 감성적인 조명으로 꾸며진 주방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대호가 출퇴근하는 상암 MBC까지 도보 30분, 자전거로 17분, 차로 약 13분이 소요된다.
김대호는 예산을 넘어서는 금액이라면서도 "집이 마음에 들면 결국 무리하게 되더라. 더 열심히 일하자 생각했다. 직장인이라 회사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게 중요했다"라며 집을 고른 이유를 설명했다.
김대호는 예능 '나 혼자 산다'를 통해 퇴직금 일부를 미리 정산하고 대출을 보태 산 홍제동 자가를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이 집을 2억 500만원에 샀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박나래와 한혜진도 과거 집 위치 노출로 인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지난 7월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서 "만나기 위해 무작정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호소했다.
한혜진은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강원도 홍천 별장의 무단침입 피해를 토로했다. 그는 결국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대문을 짓고 담장을 두르는 등의 조치를 했다.
한편 허락 없이 다른 이의 사유지에 침입하는 건 무단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알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