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한대에 여고생 2명이..공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 쳐 아내 숨져
2024.09.07 06:20
수정 : 2024.09.07 06: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여고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여자 고등학생 A양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6월 8일 오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에 친구 D양과 함께 타고 자전거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서 걷고 있던 60대 남편 B씨와 아내 C씨를 뒤에서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부인 C씨는 사고 9일 만에 숨졌다. 그의 남편 B씨는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A·D양에게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다. 쟁점은 이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였다.
경찰은 사고 현장이 △자전거 도로라는 점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 등에 통제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도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면허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양과 함께 킥보드에 탔던 D양은 사고 당시 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킥보드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A양과 교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D양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대신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을 했다.
A양과 전동킥보드에 함께 탄 D양은 사고 당시 운전하진 않았지만, 무면허 상태로 A양과 교대로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D양을 검찰에 넘기진 않았지만,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