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 형량 선고, 대선 이후로 연기
2024.09.07 04:20
수정 : 2024.09.07 04:20기사원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던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 선고 공판이 미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선고 공판은 당초 18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재판을 담당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형량 선고 공판을 11월 26일로 미루기로 했다.
11월 5일 대선 뒤로 선고 공판 시기가 연기된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는 실형 선고로 자칫 감옥에서 대선을 치를 수도 있는 사법 리스크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머천 판사는 선고 공판을 연기하는 것이 "정의의 이익을 증진하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은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가 성인영화 배우 출신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입을 다무는 조건으로 지급한 것에서 비롯됐다.
트럼프는 이 돈을 자신의 당시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전달하면서 공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장부에 이를 법률 자문 비용으로 게재했다.
배심원단은 5월 30일 단 10시간 만에 검찰이 제기한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트럼프 선고 공판 연기는 지난 7월 연방대법원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형사상 면책 특권을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은 공적 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트럼프 측은 혐의 사실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재임 기간 공적 행위와 연관됐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 대한 성폭행 혐의 배상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뒤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뉴욕 연방 항소법원에서 진행된 변론에 출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는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해 5월 자신에게 1996년 뉴욕 맨해튼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손해 배상 소송을 낸 캐럴에게 5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판결 내용을 부정하며 자신은 캐럴과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럴 부부와 자신이 함께 찍힌 1987년 사진은 인공지능(AI)에 의해 조작된 사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캐럴이 트럼프를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했고,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월 트럼프에게 833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