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 포기하겠다"…'만취 사망사고' 20대女, 선처 호소
2024.09.07 08:34
수정 : 2024.09.07 08: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5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예송(24·안예송)이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꿔 “저의 직업도 꿈도 모두 포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안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셨고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다.
앞서 1심에서 안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씨가 술자리를 가진 건 “직업이 연예인이라 방송국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 재능을 갖춰 해외 공연하며 국위선양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이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또 “저의 직업도, 꿈도 포기하고 운전면허도 평생 따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안 씨가 어떻게 운전해서 두 차례 사고를 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첫 사고 뒤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술을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냐”고 묻는 등, 얼마든지 사고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당시 안 씨는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