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이어 인터파크·AK몰 피해기업도 금융 지원

      2024.09.08 12:00   수정 : 2024.09.08 14: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인터파크쇼핑 및 AK몰 미정산 금액이 약 800억원 규모로 파악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이들 피해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해 지원에 나선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9일부터 티몬·위메프(티메프)뿐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선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인터파크쇼핑·AK몰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지난 7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은 유동성 지원 대상을 기존의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에서 인터파크커머스·AK몰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 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정부는 "미정산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진공·중진공은 2.5%로 일괄 금리를 인하해 제공하고 있다"며 "신보-기은 프로그램도 최저보증료 적용(0.5%), 금리인하(3.3~4.4%) 등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7일부터 전 금융권에선 티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일까지 총 1262건(1559억원)의 대출에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적용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은 지난달 9일부터 티메프 피해기업에 대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받았으며, 14일부터 본격 집행을 시작했다.
지난 4일까지 총 1470건(2735억1000만원)을 신청받았고, 891건(1336억원)이 집행됐다. 정책자금인 소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직접대출방식으로 2.5%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중진공 2억9000만원, 소진공 3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피해 금액이 큰 기업들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원 이상 고액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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