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대응 인식 바뀐 수사·사법당국 "재활 치료도 한 축"

      2024.09.08 18:21   수정 : 2024.09.08 18:21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제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4만여원도 명령했다. 통상 초범인 마약류 사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과 달리 유아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마저도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은 징역 4년이었다.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초범이거나 투약자의 연령이 어리면 기소유예도 가능했던 과거와 다르다. 수사당국과 법원의 마약류 범죄 대응이 사회 인식과 함께 변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중 1심을 선고받은 인원 6030명 중 56.5%인 3409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3년간 1년 미만의 가벼운 처벌을 받은 비율은 지난 2021년 9.8%에서 지난해 8.3%로 소폭 낮아진 반면 3년 이상~7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2021년 29.7%에서 지난해 30.7%로 올랐다.

이는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면서 달라진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을 기록하며 최초로 2만명을 넘었다. 특히 10대는 지난해 1477명으로 2022년(481명) 대비 약 207% 폭증했다. 20대는 2023년 8368명으로 2022년(5048명) 대비 약 44.2% 증가해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비판은 여전히 사회적 숙제로 남아 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량을 적용하는 중국 등과는 대조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올해 3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인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된다. 법률이 적용할 수 있는 형량을 높여 솜방망이 지적에서 벗어나고, 실질적인 마약류 범죄를 차단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를 양형위는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형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량의 마약류를 제조·유통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 마약류 중독의 관문이 되는 대마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행도 더 무겁게 처벌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일선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양형위는 "최근 마약류 확산세 및 10대 마약류 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 법정형 상향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른 방향에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치료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마약류에 한 번 손을 댄 사람은 수사와 판결이 모두 끝나고 난 뒤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대검과 법무부에서 마약류 범죄 근절의 한 축으로 재활과 치료 지원을 넣은 것은 같은 맥락이다.


다만 아직 사법 당국의 치료감호의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19명에 그친다. 지난해 기소된 마약류 사범 9432명의 0.2%에 그친다.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전문의)은 "마약류 사범을 바라보는 사법 당국의 시선이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확대돼야 한다"며 "마약류 사범 역시 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이고 언젠가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 만큼 사법 당국에서 치료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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