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일 연속 근무하고 딱 하루 쉰 中남성 사망…“7500만원 보상하라”

      2024.09.09 07:12   수정 : 2024.09.09 14: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30대 남성이 104일 연속으로 근무하고 하루밖에 쉬지 못한 뒤 숨진 사연이 알려졌다. 이에 중국 법원은 회사 측에 40만 위안(약 75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중국인 30대 남성 A씨는 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저장성 저우산의 프로젝트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문제는 근무 시간이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5월까지 104일간 연속으로 일했고, 기간 중 4월 6일 단 하루만 쉬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5월 25일 병가를 냈으나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 6월 1일 숨졌다.

가족들은 건강했던 A씨가 갑자기 사망한 것은 과로로 인한 것이라며 A씨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업무량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며 “A씨의 초과근무는 자발적이었고 그가 숨진 이유는 기존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다”라고 반박했다.

1심 법원에 따르면 A씨의 사인은 폐렴구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전해졌다.
중국 재판부는 “해당 질병은 기저 질환이 아니며 주로 겨울, 봄 또는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기 쉬운 급성 질환이다. 환자의 면역력이 약하거나 세균 독성이 강한 경우 감염에 취약하다”라며 “근무일지를 조사한 결과, 회사가 노동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사가 A씨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시간 지속적인 근무는 과로로 이어지고, 이것이 면역 기능 손상 등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39만 위안(약 7360만원)의 보상과 유족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1만 위안 등 총 40만 위안(약 75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판결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따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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