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실 근무 거부 군의관 징계 검토 논란..의료계 '비판'

      2024.09.09 10:53   수정 : 2024.09.09 10: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군의관을 응급실을 추가 투입한다. 다만 이미 배치됐던 군의관15명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 복귀요청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군의관 235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8일 응급실 파견 근무를 거부하고 부대복귀 요청한 군의관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해 파장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는 파견 군의관에 대해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복지부는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교육과 설득을 하겠다"면서 "군인 근문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혼선을 빚었다. 국방부는 이어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과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들은 파견 명령에 따라 해당 병원에 출근한 후 병원과 업무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설명이 나온 후 복지부는 돌연 입장을 바꿔 서면 답변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징계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번복했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보도자료를 통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국방부와 군의관 배치와 관련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으며 파견 군의관 입장과 의료기관 필요 등을 조율해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군의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응급실 근무 명령을 내리고 저항하면 징계하겠다는 복지부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의료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늘까지도 땜질식 명령과 협박을 남발하고 있다"며 "하루마다 말 바꾸는 정부는 정신 차리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정의 단일한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는 설익은 미봉책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대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면서 "응급 진료 의료진에게 최종 치료 책임까지 묻는 민형사 소송 부담부터 해소하라"고 지적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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