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가해자 75% 10대"...경찰, 혐의 특정되면 텔레그램 대표 입건

      2024.09.09 12:30   수정 : 2024.09.09 12: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가 확산한 가운데 경찰이 지난 6일까지 관련 혐의로 피의자 52명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75%인 39명이 10대였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41명의 집중 대응 테스크포스(TF)를 편성해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며 "지난 6일 기준 101건을 수사 중이며 그중 피의자 52명을 특정하는 등 신속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별 구분 없이 10대가 39명으로 75%, 20대 11명(21%), 30대 2명(4%)으로 특정됐다.

김 청장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등과 협의·공조해 관내 초중고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예방·홍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의 법인에 대한 정식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 청장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는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해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사실이 특정되면 입건으로 전환해 국제 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입건의 주체가 텔레그램 대표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서 "(텔레그램) 대표에 대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입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건 여부는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며 수사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본사 위치, 운영자, 임직원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형사처벌 사례를 취합해 정리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수사, 국제공조 수사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확정돼야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램 본사 수사 관련 경찰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혐의 내용과 범죄사실이 특정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인터폴 수배도 가능하다"며 "프랑스에서 수사 중으로, 수사 당국과 공조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텔레그램 제재 관련 질의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앱 차단 같은 행정적 제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이며 경찰은 사법적 제재에 집중한다"고 답했다.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구축 여부에 대해선 "현재 수사 중이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려우나 필요한 조치와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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