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된다…가맹 제한업종 대폭 완화
2024.09.09 14:32
수정 : 2024.09.09 14: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 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와 함께 이달부터 특별할인 판매를 시행하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은 한층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 촉진을 위해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된다. 이는 지난 3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소상공인들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구역에 속해 있어도 온누리상품권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해달라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원, 의원, 한의원 등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구역에 속해 있어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던 업종 12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가맹 제한업종 40종 중 12종이 해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확대되면서 상품권 사용도 한층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이달 2일부터 3000억원 규모로 기존보다 5%p 더 할인된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와 함께 역대 최대 할인율 적용 및 추석으로 인해 구매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특별 판매 준비 금액인 3000억원보다 1061억원 더 판매된 4061억원을 기록하며 3일 만에 판매를 종료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9일부터 온누리상품권 2차 특별할인판매를 시행한다.
아울러 중기부와 소진공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등과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완화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 아니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대 및 사용 편의성 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