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2024.09.09 14:04
수정 : 2024.09.09 14: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별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김 여사 및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며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외에도 공천 개입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외압 의혹 등이 포함됐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금요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 6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줬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사위 소위는 국민의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신속하게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려서 다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이어지길 소망한다"며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두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결국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진행했다고 판단한다"며 "법사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특검법, 탄핵 조사와 같은 일이 진행되며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증을 계속 안기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