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수산물 사고 2만 원 환급받으세요'
2024.09.09 16:01
수정 : 2024.09.09 16:01기사원문
이번 행사는 기장시장 일대 자율상권구역 내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약 70개 점포에서 진행된다. 최근 기장시장 일대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신규 참여 점포가 늘었으며, 참여 점포는 매장 앞에 별도 표시가 돼있다.
기간 중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구입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만 4000원과 6만 7000원 이상 구매하면 각각 1만 원,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된다.
판매 점포는 수산물 판매 후 간편 환급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고, 구매자는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1층에 마련된 부스에서 영수증과 휴대폰 번호를 제출하면 내용 확인 후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