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지정' 빠진 플랫폼 규제...업계 "한숨 돌렸지만 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 여전"
2024.09.09 16:16
수정 : 2024.09.09 16: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포기하고, 기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서면서 업계가 가장 문제로 꼽았던 '사전 지정'이 무산됐다. 이에 대해 업계는 안도감을 드러냈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논란이 됐던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 해법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9일 발표에서 규율대상으로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좀 더 엄격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시장점유율 60%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 4조원 이상인 업체는 '지배적 플랫폼'으로 묶이며 제재가 강화된다. 현재로선 구글과 애플,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그간 공정위가 추진했던 대형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감시 및 규제한다는 기조에 대해서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강력 반발해왔다. 사전 규제 대상에 지정되면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은 힘들어지고 서비스 혁신은 당연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시장을 고사시킨다는 비판이 컸다.
공정위가 '사전 지정' 카드를 접자 업계에선 급한 불은 껐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전히 규제 위주로 초점이 맞춰진 정부 시각에는 아쉬움이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플랫폼 산업에 대한 진흥보다 규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느낌이 강하다"고 토로했다.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업체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여전하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법으로 구글, 애플 등과 같은 대형 글로벌 플랫폼 규제가 실현될 수 있는가에는 의문점이 여전히 많다"면서 "통상 마찰 우려는 물론이고, 상당수 글로벌 플랫폼들이 국내가 아닌 싱가포르 등 해외를 통해 매출을 우회 산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도 어려워 국내 업체들만 규제의 틀에 갖히게 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법이 독과점의 규율분야를 정했는데, 대상자의 대다수가 해외 사업자"라며 "오히려 규제 측면에서 후발주자, 치열한 경쟁 중인 국내 플랫폼에게만 큰 부담이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한다는 공정위 입장에 대해서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 임시중지명령제도'의 경우 발동 요건, 적용 대상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의 영업 활동을 멈춰야한다"고 꼬집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