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 유통업자로 간주 규제

      2024.09.09 18:30   수정 : 2024.09.09 18:30기사원문
당정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끼워팔기와 자사우대 등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도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함과 동시에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이용자가 플랫폼을 변경하거나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 제한과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에도 나선다. 지정 기준으로는 중개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중개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 등 2가지 안이 논의됐다.


티메프 사태로 인한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법도 개정한다. 일정기한 내 정산을 의무화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별도 관리토록 해 현금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위 역시 이날 PG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PG사는 미정산자금 전액(100%)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다만 업계가 짊어질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해 시행 후 1년은 60%, 2년은 80%, 3년은 100%로 단계적 상향이 이뤄질 계획이다. 티메프 사태처럼 PG사가 파산할 경우 정산자금을 지킬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도 도입한다.


티메프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장치도 마련한다.

현행법상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경영지도 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유용하거나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나 처벌도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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