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부실채권 ‘꼼수 매각’… 딱 걸린 저축은행

      2024.09.09 18:33   수정 : 2024.09.09 18:33기사원문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PF 정상화 펀드를 이용해 '꼼수 매각'을 하고, 이를 통해 건전성을 제고한 것과 같은 착시 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자산운용사가 저축은행의 확인을 받아 이른바 'OEM 펀드'를 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실 PF 대출채권 매각이 많았던 A저축은행과 관련 펀드 운용사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저축은행은 올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B자산운용의 '저축은행 PF 정상화 펀드'에 각각 908억원(외부투자 제외시 펀드 총설정액의 46.7%), 585억원(33.3%)을 투자했다. 계열사를 포함하면 투자 규모는 1차 펀드 1945억원(총설정액의 90.9%), 2차 펀드 1017억원(49.5%)에 이른다.

A저축은행은 이후 해당 펀드에 각각 955억원, 646억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해 투자비율과 일치하는 비율로 자신의 PF 대출채권을 매각했다.

이에 따라 PF 대출채권이 펀드 수익증권으로 대체돼 매각 시점에서는 사실상 PF 대출채권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났다.

A저축은행은 이 과정에서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대출원금-충당금)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해 충당금 총 129억원을 환입했고, 이를 통해 당기 순이익을 과다 인식했다.
여기에 부실 PF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6월 말 연체율이 2.6%포인트 하락해 건전성이 양호해지는 효과도 누렸다.

해당 펀드를 운용한 B운용사는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대출채권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등 일명 'OEM펀드'를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OEM 펀드'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B운용은 별도의 실사 없이 대출취급 시점(최대 4년 전)의 감정평가금액을 사용해 산정한 외부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 해당 펀드가 PF 대출채권을 고가에 매입토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A저축은행의 매각이익 인식분에 대해 유가증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지도하고, 매각자산을 저축은행 장부에 재계상하는 방식 등을 통해 편법 매각으로 인한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착시 효과도 제거할 예정이다.


또 B운용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향후 제재를 통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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