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및 급발진 대처 도로경계석 개선안

      2024.09.09 18:37   수정 : 2024.09.09 18:37기사원문
이번 여름에는 많은 일이 있었다. 7월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고, 8월에는 전국적으로 차량 급발진 사고가 증가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커졌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도로 주변의 안전요소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도로경계석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재의 설계와 관리방식이 다양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를 발견하게 됐다.
화강암이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도로경계석은 습기에 노출될 때 낙상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도로경계석에 대한 차등적 미끄럼 기준을 도입하고, 노인이나 장애인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사 정도를 알려주는 시각적 도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현행 도로구조규칙이 보행로의 유동인구와 도로의 특성 및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지역마다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방안을 제안했다.

국회의장상(대상) 김성일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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